딱작가의 좋아서 story :)
🚨(아이가 있다면) 5월 1일에 100만원 받는대요~!!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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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✅️ 자녀장려금이란?
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✅️ 신청 기간
- 정기신청
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
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✅️ 신청 자격
- 소득기준
: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
- 재산기준
: 2024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 만원 미만
✅️ 지급 금액
-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
- 최소 50만원부터 지급
🛠 신청 방법
▶️ 대상자에게는 5월 1일, 카톡이나 서면 안내문 도착
▶️ 안내문 못 받았는데 조건이 맞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
이용 가능 시간: 매일 06:00 ~ 24:00
-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
- 정기신청 시: [1]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→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 입력 → 안내에 따라 신청
- 반기신청 시: [1] 생략 가능
- 홈택스(PC/모바일) 신청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"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" 선택 → "근로·자녀장려금" 선택 → "신청하기" 클릭
-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: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
-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: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
- 인터넷 신청
-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- 모바일 안내문(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 등)을 통해 받은 경우,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- 신청 대리
- 평일 09:00 ~ 18:00 (토·일·공휴일 제외)
-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 (안내대상자의 동의 필요)
- 자동신청 제도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,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더 자세한 내용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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