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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학비 지원받는 방법

유아학비는 만 3~5세 유아가 유치원(국공립/사립)에 다닐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유아학비 지원 대상
*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~5세(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) 유아
* 국•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
* 가정양육수당(어린이집 미이용)과 중복 지원 불가
2. 지원 내용
* 국공립유치원
- 지원금액: 7만 원
- 비고: 교육비 전액 지원
* 사립유치원
- 지원금액: 35만원
- 비고: 교육비 +방과후 과정비 포함
*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지원금보다 높을 수 있으며, 초과 금액은 자비 부담.
3. 신청 방법
* 온라인 신청 (권장)
1.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https://oneclick.moe.go.kr) 접속
2. '유아학비 지원' 메뉴 선택 후 신청 진행
3. 보호자및 아동 정보 입력
4. 신청서 작성 후 제출
5. 신청 결과 확인 (관할 교육청에서 심사 후 승인)
* 방문 신청 (은행 신청)
1.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 방문
2. 신분증 지참 후 '아이사랑카드'발급 신청
3.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4. 승인 후 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
4. 신청 시기
* 매년 1~2월경 신청 (유치원 등록 후 가능)
* 해당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해야 첫 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음
* 연중 신청 가능하나, 신청한 달부터 지원 적용됨 (소급 지원 불가)
5. 유아학비 지원금 사용 방법
* 승인되면 아이사랑카드로 유치원 교육비 자동 결제
* 추가 부담금이 있는 경우, 유치원에서 별도로 안내
* 지원금은 유치원 교육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
추가 유의사항
*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신청 불가 (어린이집 -> 유치원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)
* 기존에 아이사랑카드가 있으면 카드 재발급 없이 지원금 신청만 하면 됨.
* 유치원 변경 시, 교육비 지원 신청도 다시 해야 함.
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,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